전체메뉴
대한민국명장회의
전체메뉴 안내입니다.
대한민국명장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22개 분야 96개 직종의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하며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대상으로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 규정에 의해 대통령 명의로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목적
국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 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함
대상분야 및 직종
22개 분야 96개 직종 분야별 직종설명 안내 자세히보기
우대 사항
  • 대한민국명장 증서 및 휘장, 대한민국명장패의 수여(대통령 명의)
  • 일시장려금(2,000만원) 지급
  • 선정 후 동일직종 계속 종사 시 계속종사장려금 지급(년간 1회)
  •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1명 이상인 사업장 중 선정 다음연도 1년간 자격상실이 없는 중소기업사업장(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은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선정방법
직종별 신청자 중에서 서류검토 결과에 따라 현장실사를 거쳐 면접을 통해 “대한민국명장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선정인원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선정 (통상 35명 이내) ※ 신청자격 및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대한민국명장 선정 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