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명장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22개 분야 96개 직종의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하며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대상으로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 규정에 의해 대통령 명의로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 목적
- 국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 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함
- 우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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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명장 증서 및 휘장, 대한민국명장패의 수여(대통령 명의)
- 일시장려금(2,000만원) 지급
- 선정 후 동일직종 계속 종사 시 계속종사장려금 지급(년간 1회)
-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1명 이상인 사업장 중 선정 다음연도 1년간 자격상실이 없는 중소기업사업장(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은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 선정방법
- 직종별 신청자 중에서 서류검토 결과에 따라 현장실사를 거쳐 면접을 통해 “대한민국명장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